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발령 2021. 7.30.] [국토교통부고시 , 2021. 7.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 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 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2.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2항 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가.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부분의 성과를 평가

나. 사업효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

다. 파급효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4. "전체공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영 제81조 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단위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관계 기관의 장"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명시된 공공관리주체의 장을 의미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일 경우는 소속 상급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선형공사"란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

7. "비선형공사(I)"란 주택단지공사 및 산업단지공사 등을 말한다.

8. "비선형공사(II)"란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를 말한다.

9. "기타공사"란 제3조 제6호에서 제8호까지 정의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10.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영 제86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 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별표2 및 별표3 의 양식을, 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별표4 또는 별표5 의 양식을 각각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관리기관은 제2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 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법 제46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영 제81조 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표1 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2. 설계단계

가. 영 제71조부터 제73조 까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나. 별표1 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3. 시공단계

가. 영 제78조제1항 에 따른 준공보고서

나. 제4조 제6호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다. 별표1 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의 항목 중 별표1 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은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2조 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표6 의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규칙 제46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는 단계별 용역 및 시공 등이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집·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표2 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를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별표3 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6조제1항 제3호 나목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 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별표4 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평가단위별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2조 제5호 도로 관리청의 관할 구역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의해 수립·고시된 철도건설기본계획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

3. 지구단위의 토지 및 주택 건설공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

④ 발주청은 제3항과 같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5 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분리평가 - 1차)

가. 평가시기 :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

나. 평가항목 : 민원, 하자, 예측수요와 실측수요 차이 원인 분석 및 예측편익과 실측편익의 차이 원인 분석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분리평가 - 2차)

가. 평가시기 : 제3항 각호의 별도 평가단위별 최종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내지 10년 이내

나. 평가항목 : 수요, 기대효과(B/C 분석), 지역경제, 환경

⑤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이외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ㆍ관리) ① 발주청은 제4조 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7조 및 제8조 와 같이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발주청이 직접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 에 따른 설계 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③ 삭제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표1 부터 별표6 까지 및 별표8 의 양식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을 대신하여 제8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

제10조(용역대가 산정 적용범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9조제2항 에서 명시한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용역대가 산정방법) 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구성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이며,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직접인건비는 소요인력 수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건설부문 노임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요인력은 당해 사후평가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력을 말하며, 소요인력 수는 별표7 에 제시된 시설물 유형별 소요인력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각 업무별·등급별 소요인력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3. 보정계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의 적용은 건설공사 유형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③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등 실제 소요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인쇄비는 조달청 또는 각 발주청의 인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자문비 및 전산처리비 등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이며,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추가,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인력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 법 제52조제2항 에 따라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의 전문가를 발주청에 추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8조제1항 에 의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엔지니어링(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표 8 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제7항 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4. 제7조제2항 에 따른 별표3 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5. 그 밖에 영 제86조제2항 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⑧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 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6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입력, 공개 및 활용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① 발주청은 제9조제3항 의 "사후평가서"를 영 제41조 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2 사업수행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5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발주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영 제6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기본구상 마련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9조제3항 의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발주청의 사후평가 결과 및 활용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별·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측정방법, 수행절차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시설물 유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694호, 2008. 1.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3호)에 의한다.

부 칙 <제2008-72호, 2008. 4. 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759호, 2009. 8. 2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4호, 2010. 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59호)에 따른다.

부 칙 <제2011-495호, 2011. 9.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3호)에 의한다.

부 칙 <제2012-535호,2012. 8. 2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91호,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84호,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1호)에 의한다.

제3조(사후평가 자료 입력에 대한 특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자료 입력의 시행일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시스템(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 갱신작업 이후 따로 고시한다.

부 칙 <제2015-441호, 2015. 6. 3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45호, 2018. 9. 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93호, 2021. 0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가 시행 중에 있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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